Lazy loaded image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지부의 조직형태변경 시 지부장과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단어 수 615읽는 시간 2 
2004-05
2026-09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1336 · 회시일: 2004-05-19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지역일반노조 산하 ○○시설관리공단지부는 자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단체협약은 노조위원장이 당사자로 체결한 상태에서 동 지부가 적법하게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1.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이 기업별노조의 위원장으로 자동승계 되는지
2. △△지역일반노조와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별노조로 자동승계 되는지

회시

1. 지역별 노조 산하 지부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합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같은 법의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조직형태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임기 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2.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 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시설공단과 지역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된다고 봄.
이전 글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다음 글
합리적 이유 없는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