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439 · 회시일: 2004-04-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 항 2. 목 (안전시설 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 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전 은 사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의 내부 선용차단기 자동전 차단기( {
B) 는 격 NㆍFㆍ }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 울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