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유효기간이 지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05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밝혔다.

질의

2008년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성 여부

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어 노조법 제32조의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유효기간에 대해 달리 정함이 없다면,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종전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
노사 당사자가 2008.7.20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하였다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까지만 유효하고 소멸되었다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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