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육아휴직·산재요양 중 파산 시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589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상의 “A”와 “B”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지만 파산선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게 되면 A와 B의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질의상황) 회사는 법정관리 중 ’12.7.20. 파산선고를 받음 근로자 A는 ’11.11.14.부터 현재까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며, ’11.9월∼ 11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근로자 B는 ’11.4.21.∼’12.4.15.까지 산재요양, 이후 ’12.4.16.∼7.15.까지 휴직상태이나 ’11.2월∼4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질의상의 A와 B는 최종 3개월분의 급여 미수령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상의 “A”와 “B”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지만 파산선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게 되면 A와 B의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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