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977 · 회시일: 2012-09-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 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 .) 제3조(적용범위)제1항에 의하여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 또는 특별고 작업으로 이 어 지는 공사는 총 계약 금액 이 4 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 또는 특별고 전기공사의 경우 위험부 이 담 큰 공사로서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종류의 단가계약 공사와는 별개로 총 계약 금액 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한 것으로, 귀 질의 처럼 압 저압 고 및 전기공사가 혼재되어 단가계약형태로 발주될 경우 고압공사와 저압 전기공사가 정확히 분리 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단가계약의 내역 중 일부 저압공사를 포함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