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의과대학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복수 교원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엔 다른 노조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질의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는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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