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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직급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차등 지원 가능 여부

단어 수 495읽는 시간 2 
2020-1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502 · 회시일: 2020-12-01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질병휴직자 위로금 지원을 검토 중 • (질의) 위로금 지원 시 지원 가능 직급과 지원 불가능 직급을 구분할 수 있는지
* 예시: A근로자(정규직, 1직급) : 지원 가능 B근로자(정규직, 2직급) : 지원 불가능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질병휴직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특정 직급을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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