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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은 제조·시험·판매 시에도 예외 없이 갖춰야 한다

단어 수 286읽는 시간≈ 1 분
2019-10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741 · 회시일: 2019-10-3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이동식 크레인 제조/시험/판매하는 작업자도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을 하는 경우(’20.2.1. 시행)
  •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조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제조/시험/판매 시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대해 예외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추고 조종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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