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655 · 회시일: 2000-07-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이동식비계에 별도로 설치한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 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