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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어 수 428읽는 시간≈ 2 분
2007-03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889 · 회시일: 2007-03-1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제6조(구성)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 제13조(이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제14조(감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시 현 이사와 감사가 임기만료일 경우에 노사협의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때의 절차는

회시

귀 질의서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 (제 6조 , 제 13조 , 제 14조 )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9조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인 바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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