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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안전대는 15kN 기준을 충족하며 연결부는 국외 기준에 맞췄다

단어 수 403읽는 시간≈ 2 분
2021-04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104 · 회시일: 2021-04-2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안전대 완성품의 시험하중의 기준은 15kN(1,530kgf)이나, 연결부(D링 또는 훅 등)는 11.28kN (1,150kgf)로 되어 있어 연결부의 시험하중이 낮은 이유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하여야 함
○ 질의하신 안전대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서 15kN
(1,530kgf)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 받은 안전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 주시길 바람
○ 또한, 안전대 완성품(15kN)과 연결부(11.28kN)의 시험성능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외 수출무역을 고려하여 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유럽규격(EN 361, 362)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이 없는 반면, 일본규격(JIS 8165)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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