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
근로기준과-767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폭행한 경우 노동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직접 운영이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위탁이면 관리업체 대표가 사용자이고 일반 입주자는 아니라고 답했다.
질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
회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동법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아파트관리 사무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는지, 외부의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위반 여부를 가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폭언・폭행 등에 관하여는 일반 「형사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