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32 · 회시일: 2008-05-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외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입가능하다면 이 시설을 회사에 임대하여 회사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 98조부터 제 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 54조부터 제 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볼 수 있으며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 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기숙사 )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