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임용권자의 노조 전임 동의 거부 시 사유 명시 의무 여부

공공노사관계팀-418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임용권자가 전임 동의를 거부할 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할 법적 의무는 없고,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질의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임용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 전임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임용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단체협약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체결권자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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