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보건환경과-796 · 회시일: 2004-02-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 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회시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장관 고시) 제1호에 의한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의 조절”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이전 글회원조합 파업 시 중앙회가 대출업무를 대행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다음 글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시 측정 대상 및 주기다음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시 측정 대상 및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