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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294읽는 시간≈ 1 분
2019-05
2026-10

개요

출처: 화학사고예방과-1507 · 회시일: 2019-05-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 동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율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주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제3항의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의 설치대상 이외에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동 규칙에 따른 검사주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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