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79 · 회시일: 2008-10-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경우 출연한 자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배회사우리사주 조합원 모두에게 배정이 가능합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6조제 1항 (현행 법 제 36조제 4항 및 영 제 19조 )에 따라 출연하는 회사 소속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