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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옮기는 근로자의 기여를 고려해 협의회가 기금을 분할할 수 있다

단어 수 424읽는 시간≈ 2 분
1999-05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379 · 회시일: 1999-05-1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공사의 조직 중 특정부서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 출연금을 새로 설립된 자회사에 분리·배분할 수 있는지
배분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수로 배분하는지 또는 기금조성(당기순이익)에의 기여도로 배분하는지, 배분범위는 출연금(원금)인지, 출연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회시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인 △△사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 (출연금 )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음 . 다만 , 기금의 분할여부는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출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기금원금(수익금 배정에 따른 용도사업 위축 최소화)에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함이 원칙이겠으나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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