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명칭·대표자 변경 시 지정방법

산안(건안)68307-1042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법인이 소멸하지 않고 명칭과 대표자만 바뀐 경우에는 신규지정이 아니라 변경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 ◯◯◯◯기술공사가 신규지정시 지정요건인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신규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것인가 변경지정 할 것인가 여부는 기존법인이 소멸되고 신규 법인으로 변경 될 때에는 새롭게 지정을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의 변경요인만 발생할 때에는 변경지정함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기술공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주)◯◯◯안전공사로 변경되어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것으로 보아 동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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