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노사관계법제팀-210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규약에 따라 제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질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한 후 대의원 의결에 따라 “기본급의 10%를 파업기금”으로 거출키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노조의 명분없는 부당한 파업과 파업기금 10%의 거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노동조합은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와 병행 하여 일정기간 조합원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및 징계시 구제절차는

회시

1.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2.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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