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쟁의행위 중 무단 현수막 설치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84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사용자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지는 쟁의권과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회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방법・절차 등이 모두 정당 하여야 함.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수막 설치장소・내용, 현수막 설치를 한 목적 및 필요성, 현수막 설치로 인해 침해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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