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에 대한 식사제공 의무

노조68110-47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노무제공 의무가 중단되므로, 중식 제공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질의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근무하지 않고 쟁의 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계속 중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는 근로계약 체결로 인하여 다양한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근로자에게는 노무제공 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무수령 및 임금 지급 의무, 기타 안전배려의무 등이 발생함.
2.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 및 사용자의 노무지휘・감독의 권한이 중단되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평소 정상적인 근무시 중식을 제공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여부는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안전순찰용 자전거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불가, 수리비는 가능하다
다음 글
석유제품 품질검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