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자동판매기 대체와 법 위반 여부

협력68140-324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대체근로 제한은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자동판매기 설치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

질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존 영업부서 소속 조합원들이 행하던 음료판매 업무가 중단되자 이를 대신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노조법상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외부근로자(상용, 일용포함)의 신규채용・대체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기간 중 대체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과 함께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자동판매기가 음료 판매원의 서비스행위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부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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