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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사용 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해도 과태료 없다

단어 수 302읽는 시간≈ 1 분
2001-1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39 · 회시일: 2001-11-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미사용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감액조치하여 반환했을 때 노동부의 처벌(과태료 등)을 받게 되는지

회시

귀 질의 내용대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 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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