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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12월 무재해면 다음 연도 정기교육을 50% 면제할 수 있다

단어 수 339읽는 시간≈ 1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28 · 회시일: 2021-09-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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