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는 발붙임사다리가 아니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과-3955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전차선로 보수에 쓰는 작업용 대차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상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시

○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기본재산 총액 20% 범위 사용은 5년마다 정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
다음 글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 근로자대표 역할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