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하중 0.5톤 이상 고정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및 의무자
안전보건지도과-79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정격하중 0.5톤 이상 고정크레인은 안전인증 대상이며, 법 시행 전 설치분도 주문자 시방서에 의하지 않았다면 제조·설치자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질의
한국◯◯공단에서 운용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제6847호,‘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안전인증 의무자
회시
귀 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고정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현재 안전인증 대상(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03.7.1)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