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협의 상대는 과반수 노조이며 특정 직급 노조 참여는 바람직하다
근로조건지도과-3856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과반수 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가 함께 있을 때 경영상 해고의 협의 주체를 묻자, 전 직원 대상이면 과반수 노조와 협의하고 특정 직급만 대상이면 해당 노조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질의
❍ 하나의 사업(장)에 A노조(4급 이하 직원, 과반수노조)와 B노조(3급 직원, 과 반수 미만 노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
- 회사가 전직원을 상대로 근기법 제24조의 고용조정을 시행할 경우, 3급 직 원에 대한 협의의 주체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A노조인 지, 아니면 3급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B노조(B노조는 3급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인지 여부
회시
❍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피하 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회사의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특정 직 급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특정 직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노사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