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산하지부의 독자적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418읽는 시간 2 
2008-08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과-1028 · 회시일: 2008-08-1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별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임에도 ○○부노동조합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노조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노조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와의 구별을 통해 혼동의 소지를 없애고 법상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는 법상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조직임을 표시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이전 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가권자와 허가 범위
다음 글
매년 공개채용하는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