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68110-266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 없이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조정전치·찬반투표 위반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

질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교섭안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부에 대해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노조법 제45조(조정전치) 및 제41조(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경하여 총파업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같은 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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