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16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와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질의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가 그 방산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도급 근로자가 노조법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회시
헌법 제33조제3항 및 노조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