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중도인출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

퇴직연금복지과-3887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주택구입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이면, 민법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해도 유효하다는 회신이다.

질의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ʻʻ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 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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