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지배회사 출연 자사주의 관계회사 근로자 배정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7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관계회사 근로자는 지배회사 조합 가입만 가능할 뿐, 지배회사가 출연·취득한 자사주는 지배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해야 한다.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제1항(현행 제36조제4항)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주의 출연 ․ 지원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당해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에서 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함이 불가하다고 보는 해석이 타당합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 제 29조제 1항 (현행 제 34조 )은 우리사주 조합이 없는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 증식과 환금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며 ,
  • 동법 제 36조제 1항 후단 (현행 제 36조 )은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귀 질의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도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 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동법 제 29조제 1항 (현행 제 34조 )은 관계회사 근로자의 지배회사 우리 사주조합에의 가입권한만을 부여한 것이고 , 회사별 지원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 36조제 1항 (현행 제 36조제 4항 )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
  •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동법 제 36조제 1항 (현행 제 36조제 4항 )에 따라 지배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되어야 하며 , 관계 회사의 근로자에게 배정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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