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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소속기관장(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단어 수 536읽는 시간 2 
2008-11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과-1663 · 회시일: 2008-11-1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속기관(○○전시관)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전시관장(6급 공무원)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규정,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 업무의 내용, 각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관여 정도,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전시관장’이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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