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복지정책·실업대책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매년 공모로 최대 5년을 한도로 하므로 사업완료 예외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질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해당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전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나,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이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이 선정되고 최대 5년을 한도로 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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