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겸직하는 임원의 우리사주조합 이중 가입

퇴직연금복지과-4753★(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와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 임금을 받는 겸직 임원이라면,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질의 1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 B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미등기임원 으로 겸직 중인 임원이 A사와 B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해당자가 기존 지주회사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자회사 B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 해당 임원은 A, B 양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또한 A, B 양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A, B사 간 업무비중은 비슷함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임.
  • 귀 질의 상 해당 임원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해당 임원이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인 B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에서 각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라면 A, B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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