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직원승진임용규칙 제정이 노조와의 합의사항인지 여부

근기68207-132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승진임용규칙 제정이 단체협약상 노조 합의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질의

○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음.
○ 그러나 직원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아래와 같은 연수원 단체협약 제13조의 규정을 근거로 “승진제도” 도입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음 (직원노동조합은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에는 승진시험에 관한 규정도 포함 된다고 주장).
○ 단체협약 제13조: 사용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 규칙 요령 등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함.

질의 1

위와 같은 목적의 직원승진임용규칙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

질의 2

위 단체협약 제13조의 “기타 대우에 관한 제 규정”에 위의 “직원승진 임용규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과 같이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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