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착공계 제출 전 공사 준비기간에 쓴 안전관리비도 사실이면 인정

단어 수 435읽는 시간≈ 2 분
2001-1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620 · 회시일: 2001-12-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발주처와 공사계약체결후현장사무실 부지정리작업, 사무실신축, 착공식준비, 현장방음, 방진벽(높이 6M) 설치 등 발주처에 공사착공계가 제출전 공사가 선행 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직원, 근로자용)구입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으나 착공계 접수전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상 착공계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안전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한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 등의 비용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지급 하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전 글
CCTV 설치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다음 글
근무 시작 전 짧은 전달사항의 정기교육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