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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현장 자동경보기·가설울타리는 가능, 무전기·식별조끼는 불가

단어 수 687읽는 시간≈ 2 분
2001-03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96 · 회시일: 2001-03-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민자역사 공사현장에서 다음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면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몇 번 항목에 적용되는지
○ 열차 진입 자동경보장치: 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크레인 등) 및 근로자와 운행중 열차충돌방지 예방 경보장치임
○ 철로와 철로 사이의 가설울타리: 철로와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임
○ 철도건널목 시설비용 및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 충돌 방지를 안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안내원(열차진행감시역할) 인건비임
○ 타워크레인 신호수용 무전기 구입비용: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가 무전기로 상호통신하는 무전기 구입비용
○ 근로자 식별용 조끼구입비:열차승객과 근로자 식별을 위하여 전 근로자에게 근로자 식별

회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 및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끼 등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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