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출연받은 자사주식은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하되 매도해 전환해야 한다

단어 수 251읽는 시간≈ 1 분
2003-10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03-245 · 회시일: 2003-10-0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기금의 정관에 의거 상장된 계열사주식을 기금으로 출연 받은 바, 계속 보유하여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1년 이내에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이전 글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기자재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여부
다음 글
지역노동조합의 연합단체·지역대표기구 해당 여부와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