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출자회사로 전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노사협력복지팀-1319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전직이 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것이면 조기배정 사유로 인정되나, 본인 희망에 따른 의원면직이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당사에서 직원과 협의하여 출자회사로 전직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전에 전직한 9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우리사주 조기배정을 요청하는데 조기배정이 가능합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3조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제 2항 (현행 법 제 37조 , 영 제19조)에 따라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 에게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
  • 다만 ,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 귀 질의의 ʻʻ조합원의 전직ʼʼ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제 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 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의원면직하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대부조건은 협의회가 정하되 기금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다음 글
열처리 공정 등 사업장 전체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