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열처리 공정 등 사업장 전체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포함 여부

단어 수 510읽는 시간 2 
2006-05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054 · 회시일: 2006-05-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나 별도의 열 리 공장의 경우에는
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 에 대한 산 ( )이 량 환 값R 0.061인 상 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 에 의해 단위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 량 수 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전공장의 공정설비 적용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회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한 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외의 대상 사업장은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 이상 제조․취급․사용․ 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 뿐만
아니라 열 리 공정의 가스 및 LPG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대상이 됨. 다만, 열 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인이 완료된 설치 되 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었 제출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지 에 의해 관리가 이 어지면 됨
이전 글
출자회사로 전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다음 글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신청도 체당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