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319 · 회시일: 2006-05-0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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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3조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제 2항 (현행 법 제 37조 , 영 제19조)에 따라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 에게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
- 다만 ,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
회시
귀 질의의 ʻʻ조합원의 전직ʼʼ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제 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 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의원면직하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