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조항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32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단체협약상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규정은 절차 규정이라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질의

단체협약에 ʻ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 되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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