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케이슨 안전시설물 및 해상 컨테이너 간이휴게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147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케이슨 개구부 덮개·안전난간대와 혹서·혹한 대비용 해상 컨테이너 간이휴게실 구입비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1.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해상공사중 해상선박(부선)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컨테이너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의 규정에 의하면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가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위 고시 항목2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부선위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컨테이너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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