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323 · 회시일: 2010-06-1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라는 회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결성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A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즉 임직원들이 일정 지분을 출자할 수 있는 지 여부
혹시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가 어렵다면 우리사주조합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SPC(유동화전문회사,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임직원들이 SPC의 주주가 되어 해당 PEF에 출자하는 형태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현행 제32조)에 정한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를 취득 ·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 35조 (현행 제 36조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바 ,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기금을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에 출자하여 주주가 되어 일정 지분을 갖고 배당 등 수익을 얻는 출자행위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임직원 들이 SPC의 주주가 되어 해당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기본법과는 관련이 없고 관련법령에 따른 제약이 없다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