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919 · 회시일: 2010-05-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기금원금이 회사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원금을 기금협의 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와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의 100%를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 4항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100분의 8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과 조성된 기금원금 (기본재산 )이 기금을 설치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 조성된 기금원금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점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