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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호가 바뀌면 총회 의결로 우리사주조합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단어 수 375읽는 시간≈ 1 분
2010-06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202 · 회시일: 2010-06-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우리사주조합 명칭 변경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문에 근거를 하는 지, 노동부의 경우 명칭 변경에 관한 신고 및 기타 서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 것인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우리사주조합의 명칭은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 조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 14조제 2호 (현행 제 11조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반드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제 2항제 1호 (현행 제 35조 )에 따라 명칭 변경 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고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제 6항 (현행 법 제 3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호(현행 제11조)에 따라 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운영상황 보고시 규약사본을 첨부하여 규약의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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