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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껍질 섬유분진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목분진으로 볼 수 없다

단어 수 436읽는 시간≈ 2 분
2020-04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1873 · 회시일: 2020-04-2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코코넛열매의 천연섬유질(원산지:배트남)을 가공하여 제작한 원사를 직조한 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분진이 과연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중 분진(목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시

○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coconut coir fiber dust)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목분진(wood dust)의 한 종류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목분진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코코넛 껍질 섬유’에 대한 외국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연구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 호흡기, 눈 점막 등의 자극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적절한 환기와 필요한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토록 권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곰팡이, 쥐의 배설물 등이 묻어 있을 수 있어 작업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법적 의무가 따르는 유해인자는 아니지만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위 권고사항들의 이행과 이상증상이 나타난 근로자에 대해 신속히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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