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자체 안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458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건설기계관리법상 검사 외에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한 타워크레인 자체 안전검사 비용도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